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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동제한 해제 및 EU·쉥겐국가 출입국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0-06-03 03:50
조회315회 댓글0건

본문

주재국 Fase 2(코로나 대응 2단계) 행정명령(5.17)에 따라 2020.6.3부터 이탈리아 내 자유로운 이동과, EU·쉥겐 국가 등으로의 출입국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탈리아 내 이동제한 해제
 - 6.3부터 거주 지역(Regione)과 관계없이 이탈리아 내 자유로운 이동 가능
  (국내 이동시 자술서 지참 불필요)
 - 1m 안전거리 유지 및 운집 금지
 - 37.5도 이상의 열과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ㅇ 마스크​
 - 대중교통,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야외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단, 북부지역 롬바르디아주, 리구리아주는 안전거리와 관계없이 외출시 마스크 의무 착용)

ㅇ EU 및 쉥겐 국가 등 출입국 허용
 - 6.3부터 EU 회원국, 쉥겐 협정국, 영국 등 기타 국가로의 출입국 허용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14일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

※ 출입국 허용 대상 국가
ㅇ EU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
ㅇ 非EU 쉥겐 협정국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ㅇ 기타 : 영국, 북아일랜드, 안도라(Andorra),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 이탈리아 정부는 상기 국가로의 출입국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유럽 내 다수의 국가가 이탈리아와의 국경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동 전 필히 이탈리아 외교부 여행정보 사이트 www.viaggiaresicuri.it 에서 목적지국가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非EU, 非쉥겐 국가 출입국 관련 사항은 이전과 동일
 - 이탈리아 내 노동 체류허가 소유자 업무 목적 입국 가능(14일 자가격리 의무)

http://www.governo.it/it/faq-fase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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