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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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5-22 23:43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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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월)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금)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6월 20일(토)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은 동 특별여행주의보 발령(3.23.) 및 1차 연장(4.21.)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월)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금)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6월 20일(토)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은 동 특별여행주의보 발령(3.23.) 및 1차 연장(4.21.)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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