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재국 기업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프로토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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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5-03 03:35조회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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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허용산업 분야 리스트.pdf (120.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3 03:35:45
- 첨부2. 기업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로토콜.pdf (180.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3 0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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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재국 기업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프로토콜 주요 내용
주재국 정부는 2020.4.26.(일) 신규 총리령을 통해 5.4부터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재개됨을 발표하고(첨부1 허용 분야 리스트 참조), 근무 환경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로토콜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업무 재개가 허용된 분야는 기업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프로토콜(첨부2)을 준수해야 하며, 운수 및 물류업은 운수·물류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 수칙(첨부3)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발표된 프로토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프로토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프로토콜 주요 내용
ㅇ(정보 전파) 근로자 및 출입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와 코로나19 예방·대응 정보(사무실 내 안전 수칙, 발열 및 의심증상 발현시 거주지에 머무르며 보건당국 통보 등)를 적절한 방식(입구 팜플렛 배포 등)으로 제공해야 함. 또한,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의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 사용법을 전파해야 함.
ㅇ(사내 출입 절차) 체온을 측정해 37.5°C 이상일 경우 사내 출입 금지. 의심증상자는 격리되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급실 또는 진료소로 이송되어야 하며 즉시 의사에 연락해야 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음성 확진’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만 사내 출입 가능
ㅇ(이동, 회의) 사무실 내 이동 최소화. 대면 회의는 금지되나 원격 회의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시 허용되며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청소 및 환기 실시. 사내 이벤트, 직업훈련 등은 미리 계획된 경우라 할지라도 유예 또는 취소
ㅇ(사무실 방역) 사측은 매일 청소를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 내·외부 방역 시행. 사무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보건부 규정에 의거하여 방역을 실시하며, 청소는 업무 종료 이후, 방역은 키보드, 터치스크린, 마우스 등을 포함하며 사무실과 생산 시설 전체에 시행. 보건부 방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보고된 지역 또는 기업은, 업무재개를 위해 특별 방역 실시 의무
ㅇ(개인보호장구) 최소 1미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근무하되, 불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보호장구(장갑, 고글, 방호복, 귀마개, 의료용 셔츠 등) 착용. 사내 감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작업 중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공용 공간 사용시 모든 근로자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ㅇ(사내 유증상자 관리)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가 발견된 경우 보건 당국의 지침에 의거 격리 조치. 같은 공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건 당국에 통보하고 코로나19 긴급 번호로 연락.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업은 보건당국이 격리 관련 지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ㅇ(스마트워킹, 근무 환경)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가능한 분야의 유연근무 적극 활용.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스마트워킹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같은 장소에서 여러명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 공간 재배치, 동일 시간대 근로자 수 축소, 업무 시간 재조정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유지 도모. 출퇴근시 대중교통 내 밀집 방지를 위해 자차 또는 셔틀버스 활용이 권장됨.
ㅇ(프로토콜 위원회 설치) 노동조합 대표 및‘안전을 위한 근로자 대표(RLS)’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 내 프로토콜 규정 검토 및 적용 여부 확인 실시
ㅇ 직원 연차(ferie) 및 유급휴가(congedi retribuiti) 활용 장려
▣ 운송·물류 분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프로토콜
ㅇ 공통 적용 사항
- 사업장과 운송 수단, 근무 장비의 방역과 소독이 적절하게 수시로 이루어져야 함(보건부와 고등보건기관의 규정에 따라 승객과 근로자가 방문한 모든 곳에 대해 실시)
- 승객용 손소독제 디스펜서 설치 권장
- 탑승권 판매시 최소 1미터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불가능한 경우 승객들은 반드시 적절한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함
- 근로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 대중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승무원은 안전거리 1미터 확보 불가능시 개인보호구 착용, 승무원(운전사, 파일럿 등) 역시 동료간 1미터 유지 불가능시 개인보호구 착용
- 승객 행동 수칙 안내 및 미 준수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
- 근로자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탈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탈의실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전염 방지를 위해 위생 조치 규정 준수
ㅇ 항공 부문
- 승객과 밀착 접촉 근로자는 안전거리 1미터 유지 불가능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호안경 등 추가적인 보호 장비 착용
ㅇ 트럭운송 부문
- 운전자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사는 가급적 차량 내에 머물러야 함.
- 운전자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작업자와 1미터 안전거리 유지시에만 상/하차 장소 접근 가능. 상/하차 작업 증 작업자들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야 하며 안전거리 1미터 준수 필수. 화장실 사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사 사무실 접근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하차 장소의 관리자는 매일 청소 실시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함.
- 소포, 문서 등 배송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령인과 접촉 없이 배송할 수 있음. 불가능시 마스크, 장갑 착용 필수
- 대인거리 1미터 미만 환경 작업시,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대사관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3 포함)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56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재국 정부는 2020.4.26.(일) 신규 총리령을 통해 5.4부터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재개됨을 발표하고(첨부1 허용 분야 리스트 참조), 근무 환경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로토콜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업무 재개가 허용된 분야는 기업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프로토콜(첨부2)을 준수해야 하며, 운수 및 물류업은 운수·물류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 수칙(첨부3)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발표된 프로토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프로토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프로토콜 주요 내용
ㅇ(정보 전파) 근로자 및 출입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와 코로나19 예방·대응 정보(사무실 내 안전 수칙, 발열 및 의심증상 발현시 거주지에 머무르며 보건당국 통보 등)를 적절한 방식(입구 팜플렛 배포 등)으로 제공해야 함. 또한,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의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 사용법을 전파해야 함.
ㅇ(사내 출입 절차) 체온을 측정해 37.5°C 이상일 경우 사내 출입 금지. 의심증상자는 격리되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급실 또는 진료소로 이송되어야 하며 즉시 의사에 연락해야 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음성 확진’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만 사내 출입 가능
ㅇ(이동, 회의) 사무실 내 이동 최소화. 대면 회의는 금지되나 원격 회의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시 허용되며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청소 및 환기 실시. 사내 이벤트, 직업훈련 등은 미리 계획된 경우라 할지라도 유예 또는 취소
ㅇ(사무실 방역) 사측은 매일 청소를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 내·외부 방역 시행. 사무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보건부 규정에 의거하여 방역을 실시하며, 청소는 업무 종료 이후, 방역은 키보드, 터치스크린, 마우스 등을 포함하며 사무실과 생산 시설 전체에 시행. 보건부 방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보고된 지역 또는 기업은, 업무재개를 위해 특별 방역 실시 의무
ㅇ(개인보호장구) 최소 1미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근무하되, 불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보호장구(장갑, 고글, 방호복, 귀마개, 의료용 셔츠 등) 착용. 사내 감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작업 중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공용 공간 사용시 모든 근로자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ㅇ(사내 유증상자 관리)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가 발견된 경우 보건 당국의 지침에 의거 격리 조치. 같은 공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건 당국에 통보하고 코로나19 긴급 번호로 연락.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업은 보건당국이 격리 관련 지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ㅇ(스마트워킹, 근무 환경)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가능한 분야의 유연근무 적극 활용.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스마트워킹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같은 장소에서 여러명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 공간 재배치, 동일 시간대 근로자 수 축소, 업무 시간 재조정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유지 도모. 출퇴근시 대중교통 내 밀집 방지를 위해 자차 또는 셔틀버스 활용이 권장됨.
ㅇ(프로토콜 위원회 설치) 노동조합 대표 및‘안전을 위한 근로자 대표(RLS)’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 내 프로토콜 규정 검토 및 적용 여부 확인 실시
ㅇ 직원 연차(ferie) 및 유급휴가(congedi retribuiti) 활용 장려
▣ 운송·물류 분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프로토콜
ㅇ 공통 적용 사항
- 사업장과 운송 수단, 근무 장비의 방역과 소독이 적절하게 수시로 이루어져야 함(보건부와 고등보건기관의 규정에 따라 승객과 근로자가 방문한 모든 곳에 대해 실시)
- 승객용 손소독제 디스펜서 설치 권장
- 탑승권 판매시 최소 1미터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불가능한 경우 승객들은 반드시 적절한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함
- 근로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 대중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승무원은 안전거리 1미터 확보 불가능시 개인보호구 착용, 승무원(운전사, 파일럿 등) 역시 동료간 1미터 유지 불가능시 개인보호구 착용
- 승객 행동 수칙 안내 및 미 준수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
- 근로자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탈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탈의실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전염 방지를 위해 위생 조치 규정 준수
ㅇ 항공 부문
- 승객과 밀착 접촉 근로자는 안전거리 1미터 유지 불가능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호안경 등 추가적인 보호 장비 착용
ㅇ 트럭운송 부문
- 운전자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사는 가급적 차량 내에 머물러야 함.
- 운전자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작업자와 1미터 안전거리 유지시에만 상/하차 장소 접근 가능. 상/하차 작업 증 작업자들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야 하며 안전거리 1미터 준수 필수. 화장실 사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사 사무실 접근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하차 장소의 관리자는 매일 청소 실시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함.
- 소포, 문서 등 배송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령인과 접촉 없이 배송할 수 있음. 불가능시 마스크, 장갑 착용 필수
- 대인거리 1미터 미만 환경 작업시,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대사관 홈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3 포함)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56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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