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재국 체류허가증 업무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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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4-10 19:04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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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재국 체류허가증 업무 중단 안내
주재국 내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체류허가 발급 신청 및 교부 업무가 2020. 4. 15(수)까지 중단된다고 합니다(기존 4.3에서 연장).
이에 따라, 2020.1.31.~4.15 사이 만료되는 체류허가증의 경우, 만료일이 자동 연장되어 6.15까지 유효하게 되며, 6.16 이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허가증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 이미 발급 및 갱신 신청을 한 경우, 문자와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직접 방문일자 변경 관련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단기입국자(비자/무비자)가 정해진 체류 기한을 넘기게 된 경우, 기한을 넘긴 것이 불가항력(forza maggiore)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예: 귀국 교통편 두절로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고, 해당 상황이 해결되는 즉시 귀국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로마 지방경찰청 이민국의 경우 전화(06-4686-3911)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재국 내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체류허가 발급 신청 및 교부 업무가 2020. 4. 15(수)까지 중단된다고 합니다(기존 4.3에서 연장).
이에 따라, 2020.1.31.~4.15 사이 만료되는 체류허가증의 경우, 만료일이 자동 연장되어 6.15까지 유효하게 되며, 6.16 이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허가증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 이미 발급 및 갱신 신청을 한 경우, 문자와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직접 방문일자 변경 관련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단기입국자(비자/무비자)가 정해진 체류 기한을 넘기게 된 경우, 기한을 넘긴 것이 불가항력(forza maggiore)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예: 귀국 교통편 두절로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고, 해당 상황이 해결되는 즉시 귀국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로마 지방경찰청 이민국의 경우 전화(06-4686-3911)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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