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8차 특별자수기간 안내 > 대사관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재 이탈리아 한인회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대사관 공지사항

Home > 지역 게시판 > 대사관 공지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2020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8차 특별자수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0-10-14 22:37
조회1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외교부와 검찰청은 2020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사기 등 혐의로(아래 대상 범죄 참조)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전제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 02-3480-2266 / 이메일: samsa@spo.go.kr) 또는,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06.802461 / 이메일: consul-it@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


1. 기간 : 2020. 10. 26. ~ 2020. 12. 24

2. 대상:​

① 1997.1.1~2001.12.31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② 위 ①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4. 붙임 파일 참조: 

① 재기신청 안내사항​

②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접속자집계

오늘
256
어제
297
최대
6,063
전체
863,642

한인 회장 : 박 용 주 Copyright ⓒ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All Right Reserved.
Address : Viale Vaticano, 99, 00165 Roma RM ITALIA +39) 339 666 2343
관리자 메일 : kokonyny87@gmail.com +39) 331 444 4424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