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8차 특별자수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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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10-14 22:37조회1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 재기신청 안내사항.pdf (62.3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4 22:37:38
-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pdf (32.2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4 22:37:38
본문
외교부와 검찰청은 2020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사기 등 혐의로(아래 대상 범죄 참조)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전제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 02-3480-2266 / 이메일: samsa@spo.go.kr) 또는,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06.802461 / 이메일: consul-it@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
1. 기간 : 2020. 10. 26. ~ 2020. 12. 24
2. 대상:
① 1997.1.1~2001.12.31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② 위 ①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4. 붙임 파일 참조:
① 재기신청 안내사항
②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사기 등 혐의로(아래 대상 범죄 참조)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전제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 02-3480-2266 / 이메일: samsa@spo.go.kr) 또는,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06.802461 / 이메일: consul-it@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
1. 기간 : 2020. 10. 26. ~ 2020. 12. 24
2. 대상:
① 1997.1.1~2001.12.31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② 위 ①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4. 붙임 파일 참조:
① 재기신청 안내사항
②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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