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주재국 '콘테' 총리 신규 총리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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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4-28 02:36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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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허용 산업 분야 리스트.pdf (120.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8 02:36:03
- 첨부2. 허용 소매업 리스트.pdf (86.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8 02:36:03
본문
주재국 콘테 총리는 4.26(일) 20:30 기자회견을 통해 5.4(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총리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이동 관련
- 5.4(월)부터 기존 이동제한령 예외사유(업무상 이유, 건강상 이유, 기타 필수적인 사유)에 가족 방문 사유 추가.
* 이동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술서를 지참하여 Regione내 이동은 가능.
* Regione간 이동은 건강상 응급 사유 등을 제외하고 불가능.
- 5.4(월)부터 거주지 및 원격지에서의 운동 허가(미성년자 및 거동불편자 동반가능), 산책시 안전거리 1m, 운동시 2m 유지 필수.
- 5.4(월)부터 공원과 빌라 출입 허용(단, 구체적인 출입 방식은 지자체 재량에 위임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불허).
※ 가족 방문은 허가되나 파티나 운집은 여전히 금지되며 안전거리 유지 필수.
※ 발열 증상 37.5가 넘거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는 외출 금지(체온 37.5 이상자 자가격리 의무).
※ 대중교통 이용시에 마스크 착용 필수.
ㅇ 생산 및 경제 활동
- 4.27(월)부터 일부 수출전략산업분야 해당 제조업과 공공 건설 작업이 허용.
- 5.4(월)부터 모든 생산활동 재개(첨부1. 허용 산업 분야 리스트 참조).
- 5.4(월)부터 식당에서 포장 판매 및 배달 가능 (단, 업소 내 또는 근처에서 취식행위 금지).
- 5.18(월)부터 소매업 영업 재개 예정 (단, 식당, 바, 이발소 등의 정상 운영은 6.1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기타(집회,교육 문화,채용 등)사항
- 5.4(월)부터 장례식 허용(단, 15명 이하 참석).
- 휴교령은 유지하며, 9월 신학기 부터 개강 실시.
- 원격 혹은 서류 심사를 제외한 민간 채용절차 중지.
- 자동차 면허 시험 중지.
※ 종교행사 및 문화,오락,스포츠,박람회 등 모든 종류의 행사와 공연은 여전히 금지.
※ 공공장소 및 사적장소에서 운집 금지(본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시 자치단체장은 특정 구역 임시 페쇄 가능).
※ 마스크 가격 통제를 통해 수술용 마스크 판매가격을 0.5유로로 유지할 계획.
※ 기존 제한조치 세부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86번,74번 참조.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53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주재국 정부 사이트 링크('콘테'총리 신규총리령 발표).
http://www.governo.it/it/articolo/conferenza-stampa-del-presidente-conte/14518?fbclid=IwAR3zT7gCeADxUv2nHXVI04RHtEB43VNrXDis6X6pHxCLgxtRC2qsX1zzRrQ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이동 관련
- 5.4(월)부터 기존 이동제한령 예외사유(업무상 이유, 건강상 이유, 기타 필수적인 사유)에 가족 방문 사유 추가.
* 이동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술서를 지참하여 Regione내 이동은 가능.
* Regione간 이동은 건강상 응급 사유 등을 제외하고 불가능.
- 5.4(월)부터 거주지 및 원격지에서의 운동 허가(미성년자 및 거동불편자 동반가능), 산책시 안전거리 1m, 운동시 2m 유지 필수.
- 5.4(월)부터 공원과 빌라 출입 허용(단, 구체적인 출입 방식은 지자체 재량에 위임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불허).
※ 가족 방문은 허가되나 파티나 운집은 여전히 금지되며 안전거리 유지 필수.
※ 발열 증상 37.5가 넘거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는 외출 금지(체온 37.5 이상자 자가격리 의무).
※ 대중교통 이용시에 마스크 착용 필수.
ㅇ 생산 및 경제 활동
- 4.27(월)부터 일부 수출전략산업분야 해당 제조업과 공공 건설 작업이 허용.
- 5.4(월)부터 모든 생산활동 재개(첨부1. 허용 산업 분야 리스트 참조).
- 5.4(월)부터 식당에서 포장 판매 및 배달 가능 (단, 업소 내 또는 근처에서 취식행위 금지).
- 5.18(월)부터 소매업 영업 재개 예정 (단, 식당, 바, 이발소 등의 정상 운영은 6.1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기타(집회,교육 문화,채용 등)사항
- 5.4(월)부터 장례식 허용(단, 15명 이하 참석).
- 휴교령은 유지하며, 9월 신학기 부터 개강 실시.
- 원격 혹은 서류 심사를 제외한 민간 채용절차 중지.
- 자동차 면허 시험 중지.
※ 종교행사 및 문화,오락,스포츠,박람회 등 모든 종류의 행사와 공연은 여전히 금지.
※ 공공장소 및 사적장소에서 운집 금지(본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시 자치단체장은 특정 구역 임시 페쇄 가능).
※ 마스크 가격 통제를 통해 수술용 마스크 판매가격을 0.5유로로 유지할 계획.
※ 기존 제한조치 세부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86번,74번 참조.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53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주재국 정부 사이트 링크('콘테'총리 신규총리령 발표).
http://www.governo.it/it/articolo/conferenza-stampa-del-presidente-conte/14518?fbclid=IwAR3zT7gCeADxUv2nHXVI04RHtEB43VNrXDis6X6pHxCLgxtRC2qsX1zzR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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