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리정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안심밴드 착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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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4-25 02:19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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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안심밴드 착용)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등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4.27.(월)부터 시행하오니 아래의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격리자 생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대사관 안전공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55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등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4.27.(월)부터 시행하오니 아래의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격리자 생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대사관 안전공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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