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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재국 기존 제한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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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4-02 19:05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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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재국 기존 제한조치 연장

4.1(수) 주재국 정부는 4.3(금) 만료 예정인 기존 제한조치를 4.13(월)까지 연장하는 새 총리령(DPCM)에 서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①전국 이동제한 ②휴교 ③상업활동 및 비필수 생산활동 제한 등 아래 세부 제한조치는 4.13(월)까지 시행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 및 상업 관련 활동을 중지

ㅇ 업무 또는 건강상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거주중인 도시 외부로 이동 금지(대중교통 및 개인소유 차량 모두 적용)

ㅇ 비필수 분야의 경우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킹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업무 가능

ㅇ 행정명령이 규정한 필수 분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필수 분야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으로 판단될 경우, 관할 prefettura에 해당 내용을 기술해 제출하면 prefettura에서 판단해 영업 허가 결정

ㅇ 박물관 및 문화 관련 기관, 교육 서비스 운영 중단(원격 서비스 제공은 가능)

ㅇ 의약품, 의료기술, 의료용품, 농식품 관련 생산, 운송, 판매, 배달 활동은 항상 허용
* 슈퍼마켓, 식료품점, 약국 운영과, 우편, 보험, 금융, 교통 등 필수 서비스 분야 지속 운영

ㅇ 생산 시설 가동을 중단시 생산 설비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관할 prefettura에 해당 내용을 기술해 제출하면 prefettura에서 판단해 영업 허가 결정

ㅇ 항공, 국방 관련 산업 활동 및 국가 경제 전략 산업 활동은 사전에 관할 prefettura의 허가를 득할 경우 가능

ㅇ 필수 분야 포함여부 확인 방법
- 필수 산업 분야 리스트의 좌측에 적혀있는 허용 산업 고유코드(Codice ATECO Aziendale)를 확인 후, 사업자 등록 시 기업에 부여된 ATECO 코드와 대조해 보시면 필수 분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의 ATECO 코드는 Partita IVA 등록증(Certificato di attribuzione del numero di Partita IVA)의 '업종'란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생산의 경우 업종이 다양한 관계로 Ateco 코드 대조가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운송, 물류(항공, 선박, 육로 포함)업과 전문직 사무실(변호사, 회계사 등)의 운영은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비필수 업종의 경우에도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킹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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