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격리면제 관련 중요공지] 8월 적용 변이주 유행국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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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1-07-22 22:16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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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는 오는 8월 적용되는 베타, 감마, 델타 변이주 유행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문으로 알려 왔습니다.
* 지정 효과
1) 한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일 기준 베타,감마,델타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국가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단, 해당국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 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효력 인정, 7.27 변경사항)
ㅇ7월 변이 유행국가(~7.31) 22개국 :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의, 인도, 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필리핀
ㅇ 8월 변이 유행국가(8.1~) 26개국 :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이에, 한국 입국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지정 효과
1) 한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일 기준 베타,감마,델타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국가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단, 해당국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 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효력 인정, 7.27 변경사항)
ㅇ7월 변이 유행국가(~7.31) 22개국 :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의, 인도, 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필리핀
ㅇ 8월 변이 유행국가(8.1~) 26개국 :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이에, 한국 입국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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