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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확산 방지 주재국 신규 총리령(12.3)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0-12-05 01:53
조회2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주재국 '콘테' 총리는 2020.12.3.(목) 20:15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총리령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제한사항에 추가 및 변경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 관련 사항
 o 12.21.~1.6.간 주(Regione) 간 이동 금지
  - 상기 기간외 일자의 경우에는 기존 제한조치가 그대로 적용​
 o 12.25.~12.26. 및 1.1. 도시(Comune) 간 이동 금지
 o 이탈리아 전역 야간시간대(22:00~05:00) 이동 금지
  - 12.31(목)은 야간 이동 금지 시간대 연장(22:00~07:00)
​ ※ 단, 거주지 귀환, 업무상, 건강상, 기타 필수적 사유 제외

▣ 식음료업장·소매점 관련 사항
1. 공통 사항(이탈리아 전역)
  o 12.4.~1.6.간 소매점 21:00까지 영업 허용(기존 '적색지역'에는 불허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영업허용)
  o 12.4.~1.15.간 주말 및 공휴일 대형쇼핑몰 내 식료품점, 약국, 따바끼(Tabacchi), 신문가판대(Edicole)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비필수 상점 영업 중지

2. ZONA GIALLA(Yellow zone)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 영업시간을 05:00~18:00로 제한(주중/주말/공휴일 동일)
    - 한 테이블당 최대 4명까지 착석 가능(함께 거주시 예외 적용)
    - 포장(22시까지) 및 배달 허용(업장 근처 취식 금지)
    - 18시 이후 공공장소 식음료 섭취 금지

3. ZONA ARANCIONE(Orange zone), ZONA ROSSA(Red zone)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 영업 중지(주중/주말/공휴일 동일)
    - 포장(22시까지) 및 배달 허용(업장 근처 취식 금지)

▣ 출입국
 o 12.21~1.6일간 이탈리아에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o 한국발 이탈리아 입국시에는 기존조치와 동일(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및 관할지 보건소에 입국신고 의무)

▣ 기 타
 o 1.6.까지 스키장 영업 금지
 o 12.21.~1.6.간 이탈리아의 모든 크루즈 운항 금지(출발, 도착, 경유)
 o 12.31.18:00 부터 1.1.07:00 까지 호텔내 파티 및 저녁식사 금지
 o 1.7.부터 고등학생 등교 허용(단, 고등학교내 전체 학생수의 75%이내로 제한)

* 주재국 총리령(12.3) 홈페이지 링크
http://www.governo.it/it/articolo/coronavirus-il-presidente-conte-firma-il-dpcm-del-3-dicembre-2020/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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