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재외동포 포상 추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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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7 17:07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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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포상 공모 안내문.pdf (338.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4-17 17:07:44
- 3. 공적조서양식.pdf (70.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4-17 1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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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2024년 ‘제18회 세계한인의 날(10.5)’을 맞이하여 동포들의 권익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신장,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공로가 큰 인사 및 단체(외국 국적자 포함)에 대한 포상 추천을 원하실 경우,
-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공적조서와 정부포상동의서 등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년 5월3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 증빙서류 제출 필수(공적 관련 언론보도, 사진, 영상, 추천서 등. 별도 양식 없음)
① 제출처 :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우편 또는 직접 제출)
(주소) Via Barnaba Oriani 30, 00197 Roma (Spett. : Console dell'Amabasciata della Repubblica di Corea)
② 포상 훈격 및 공적기간
- 공적기간 및 훈격: 훈장(15년 이상) / 포장(10년 이상)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 재외동포청장 표창(3년 이상)
- 동포사회 발전 및 국위선양에 상기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로 공적기간 미달자는 포상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
③ 추천 제외 사유
- 이미 정부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일정기간 재포상 제한
* 이미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함.
- 수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특정형벌 이상 처벌 전력자
-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자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는 대사관 주관으로 동포인사가 60%이상 포함된 추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공적내용 확인 및 경력조회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포상 적격자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포상대상자 심사 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하는 ‘정부포상 동의서’ 제출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므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하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첨부문서 더 확인 가능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it-ko/brd/m_8740/view.do?seq=1347349&page=1
ㅇ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신장,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공로가 큰 인사 및 단체(외국 국적자 포함)에 대한 포상 추천을 원하실 경우,
-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공적조서와 정부포상동의서 등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년 5월3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 증빙서류 제출 필수(공적 관련 언론보도, 사진, 영상, 추천서 등. 별도 양식 없음)
① 제출처 :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우편 또는 직접 제출)
(주소) Via Barnaba Oriani 30, 00197 Roma (Spett. : Console dell'Amabasciata della Repubblica di Corea)
② 포상 훈격 및 공적기간
- 공적기간 및 훈격: 훈장(15년 이상) / 포장(10년 이상)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 재외동포청장 표창(3년 이상)
- 동포사회 발전 및 국위선양에 상기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로 공적기간 미달자는 포상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
③ 추천 제외 사유
- 이미 정부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일정기간 재포상 제한
* 이미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함.
- 수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특정형벌 이상 처벌 전력자
-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자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는 대사관 주관으로 동포인사가 60%이상 포함된 추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공적내용 확인 및 경력조회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포상 적격자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포상대상자 심사 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하는 ‘정부포상 동의서’ 제출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므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하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첨부문서 더 확인 가능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it-ko/brd/m_8740/view.do?seq=134734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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