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특별전형 3년 특례 vs 12년 특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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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맵 작성일23-03-21 10:12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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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이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국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있는 전형을 뜻합니다.
부모가 해외 주재원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연구원들의 자녀들을
위해 1978년부터 시작된 입시 전형으로
재외국민특례전형으로도 불립니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지원하는 전형 중 하나로
현재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부모의
자녀로 자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외국인이거나
자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
해당 국가에서 2년 이상 고교 과정을
이수했을 때 지원 가능한
외국인 특별전형과는 다른 전형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는 3년 특례전형(3특)과
12년 특례전형(12특)이 있습니다.
│3년 특례(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먼저 3년 특례로 불리는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은
해외에서 통상 3년 이상 근무하며
체류 비자를 가진 부모와
같은 국가 소재의 학교에서
최소 3년 이상 재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전형입니다.
재학 학교는 해외 소재의 현지 학교와,
국제학교, 재외한국인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부모는
1년마다 2/3 이상을 체류해야 하며,
학생은 3/4 이상을 체류해야 합니다.
입학 정원의 경우,
3년 특례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 중 2%를 선발하며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를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3년 특례 전형은 12년 특례 전형보다
지원하는 학생 인원이 많고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지원 시기는 7월입니다.
국내 상위권 대학 중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을
시행하지 않거나 폐지했습니다.
3년 특례 전형 대학 중 2024년 기준
100% 서류 전형으로 진행되는
서울 주요 대학으로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 있습니다.
동덕여대와 숭실대 또한 2024년부터
서류전형 100% 선발로 변경됩니다.
│12년 특례(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12년 특례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으로
초중고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입시 전형입니다.
3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현지 학교, 국제학교,
재외 한국인학교가 포함됩니다.
반면 3년 특례와는 다르게
부모 거주지에 대한 조건이 없어
학생만 해외에 거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2년 특례 전형의 지원시기는
3월, 7월로 2회 진행되며,
9월에 입학하는 후기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정원에 제한이 없는
정원 외 모집으로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12년 특례 전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도 기준 12년 특례를
100% 서류 전형으로 모집하는
서울 주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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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특별전형이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국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있는 전형을 뜻합니다.
부모가 해외 주재원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연구원들의 자녀들을
위해 1978년부터 시작된 입시 전형으로
재외국민특례전형으로도 불립니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지원하는 전형 중 하나로
현재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부모의
자녀로 자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외국인이거나
자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
해당 국가에서 2년 이상 고교 과정을
이수했을 때 지원 가능한
외국인 특별전형과는 다른 전형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는 3년 특례전형(3특)과
12년 특례전형(12특)이 있습니다.
│3년 특례(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먼저 3년 특례로 불리는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은
해외에서 통상 3년 이상 근무하며
체류 비자를 가진 부모와
같은 국가 소재의 학교에서
최소 3년 이상 재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전형입니다.
재학 학교는 해외 소재의 현지 학교와,
국제학교, 재외한국인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부모는
1년마다 2/3 이상을 체류해야 하며,
학생은 3/4 이상을 체류해야 합니다.
입학 정원의 경우,
3년 특례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 중 2%를 선발하며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를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3년 특례 전형은 12년 특례 전형보다
지원하는 학생 인원이 많고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지원 시기는 7월입니다.
국내 상위권 대학 중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을
시행하지 않거나 폐지했습니다.
3년 특례 전형 대학 중 2024년 기준
100% 서류 전형으로 진행되는
서울 주요 대학으로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 있습니다.
동덕여대와 숭실대 또한 2024년부터
서류전형 100% 선발로 변경됩니다.
│12년 특례(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12년 특례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으로
초중고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입시 전형입니다.
3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현지 학교, 국제학교,
재외 한국인학교가 포함됩니다.
반면 3년 특례와는 다르게
부모 거주지에 대한 조건이 없어
학생만 해외에 거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2년 특례 전형의 지원시기는
3월, 7월로 2회 진행되며,
9월에 입학하는 후기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정원에 제한이 없는
정원 외 모집으로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12년 특례 전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도 기준 12년 특례를
100% 서류 전형으로 모집하는
서울 주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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