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회원 등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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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2-03 00:00조회4,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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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번 2월 5일 정기총회에서는 정회원 등록원을 접수합니다.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등록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교민들에 한하여 정관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이한인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확고한 기반 위에서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재이탈리아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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