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

본문 바로가기
재 이탈리아 한인회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한인회 정관

Home > 한인회 소개 > 한인회 정관
재 이탈리아 한인회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제 1 장 총칙

  • 제 1 조 < 명칭 >
    본 회는 재 이탈리아 한인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 약칭 “ACI")
  • 제 2 조 <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통해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회의 발전과 권익보호,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한 - 이 양국민의 이해와 친선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소재지 >
    본 회의 본부는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 시에 둔다. 단, 필요시 타 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 제 4 조 < 회원의 자격 >
    1.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 정회원 ] ;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한민족 으로서 본 회에서 제시한 재 이탈리아 홈페이지 http://italy.korean.net(www.italia.co.kr) 을(를) 통해 등록하고, 본 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획득하며, 매년 회비 납부를 통해 재등록 절차를 마친 자
    3. [ 준회원 ] ; 정회원 이외에 한국인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 자
  • 제 5 조 < 회원의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한국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정관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교민보호를 위한 비상조치의 수단으로 소재지와 긴급연락처를 반드시 본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 6 조 < 회원의 권리 >
    1. [ 정회원 ] ;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정기 총회 공고 이후의 등록자 (재등록자 포함)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 준회원 ] ; 피선거권을 제외한 선거권과 참여권을 갖는다.

제 3 장 재정

  • 제 7 조 < 회계 연도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8 조 <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정부 보조금, 자체사업 이익금 등으로 한다.
  • 제 9 조 < 회비 >
    본 회의 회비는 연회비로하며 그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조직

  • 제 10 조 < 조직 >
    본 회는 총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11 조 < 총회 >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선출과 회칙의 개정,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직은 본 회의 회장이 수행한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중 소집하며(단 송년회 전), 30일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의 소집요구, 운영위원 과반 이상의 발의,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이를 공고 후 소집하며, 발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5.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당일 참석 회원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 12 조 < 회장단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회계/서기 로 구성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 사항을 집행한다.
    1. 회장; 본 회의 대표로서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감독한다.
    2. 부회장; 회장이 임명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복수로 부회장을 임명할 경우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선임하고 수석부회장의 재청으로 임명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필하여 본 회의 제반 사업 및 행정사무를 관장, 수행하고 각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4. 회계/서기; 회장이 임명하며 본 회의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기록과 재정의 수납, 보관, 출납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본 회에 정기 부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 13 조 < 운영위원회 >
    회장단과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수행한다.
    1. 한인회관 설립위원회
    2. 홍보위원회 ; 모든 사업 및 행사의 홍보와 섭외, 한인회보의 발행 업무
    3. 여성위원회 ; 한인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과 본 회의 사업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봉사 지원 업무
    4. 문화예술위원회 ; 본 회의 각종 문화, 예술 행사의 기획과 집행 업무
    5. 체육사교위원회 ; 본 회의 각종 체육, 사교 행사의 기획과 집행 업무
    6. 교육청소년위원회 ; 한인 2 세들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의 선도, 유학생들을 위한 제반 활동 업무
  • 제 14 조 < 한인협회장단 >
    1. 한인사회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인으로 구성된 모든 협회 및 단체는 본 회의 산하로 둔다.
    2. 각 협회 및 단체장은 임기 중에 본 회의 한인협회장단에 참여하여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통해 본 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상호간의 동반 발전에 기여한다.
  • 제 15 조 < 고문단 >
    1. 당연직으로서 전임 회장과 15 년 이상 체류한 자로 경륜과 덕망을 겸비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촉된 자로 구성한다.
    2. 회장단의 모든 자문에 응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하고 본 회의 모든 사업 및 행사의 집행에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기여를 한다.

제 5 장 선거

  • 제 16 조 < 자격 및 임기 >
    모든 피선거권 자와 선출직, 임명직 임원은 회원의 의무에 충실하며 한국인으로서 모범이 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1. [ 회장 ] 만 47 세 이상으로 현지에서 10 년 이상 적법한 체류를 한 자로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 회 연임할 수 있다.
    2. [ 부회장 ] 만 40 세 이상으로 현지에서 10 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로 한다.
    3. [ 임원 ] 현지에서 5 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7 조 < 선거관리위원회 >
    1. 본 회는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임기 만료 2 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와 고문단에서 추천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공고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등록 마감일 (20 일간 )까지 다음과 같이 등록 해야한다.
    가 ) 입후보 신청서 및 한인회 사업계획서
    나 ) 유효한 여권의 사본과 사업목적 체류증의 사본 및 체류기간 증빙서 (certificato di residenza)
    다 ) 정회원 1/4 이상의 추천연서와 여권사본, 혹은 운영위원 및 고문단 1/3 이상의 추천연서 3. 회원명부에 의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에 비치해야 한다.
    4. 선출 회장의 선출은 1 차 투표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자로하며 1 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 상위 2 인에 대해 2 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한다.
  • 제 18 조 < 감사 >
    고문단 중 일인을 위촉하여 본 회의 업무감사 및 재무감사의 기능을 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 제 19 조 < 개정 >
    본 회 정관의 개정은 임원 과반수이상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총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제 20 조 본 정관은 총회결의와 동시에 발효된다 .
* 2009년 2월 7일 개정
* 2011년 2월 5일 개정
* 2013년 2월 9일 개정
* 2015년 2월 14일 개정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접속자집계

오늘
899
어제
1,171
최대
6,063
전체
871,813

한인 회장 : 박 용 주 Copyright ⓒ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All Right Reserved.
Address : Viale Vaticano, 99, 00165 Roma RM ITALIA +39) 339 666 2343
관리자 메일 : kokonyny87@gmail.com +39) 331 444 4424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