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코로나 19 확산 방지 행정명령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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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23:22조회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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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0월 17일 기준, 전체 인구의 76.42%를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백신접종 확인증인 그린패스소지 의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방역을 확보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패스가 10월 15일부터 이탈리아내 공공 기관 및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모든 사업장이 그린패스 확대에 따른 고용법과 새로운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그린패스 보유 의무화와 고용주의 의무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코로나19 비상시국 종료일자)까지사업장내 종사자의 그린패스 보유를 법률 127/2021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대상은 단순히 근무 직원 뿐 아니라 직원과 그 이외 어떠한 사유로든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직원, 임시직, 파견근로자, 인턴, 자원봉사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상기 근로자 및 업무 수행자들에 대해 그린패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 의무를 미 이행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위반시 처벌 규정
-그린패스 미소지자가 업무공간에 출입한 경우 600~1500유로의 과태료 부과
- 그린패스 소지 확인 의무 및 확인 절차 수립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400~1000유료의 과태료 부과되며 동 의무 미 이행으로 재발될 경우 2배의 가중치가 적용되게 됩니다.
◇ 그린패스 확인을 위한 절차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업장 진입 시점에서 그린패스 확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행작업과 회사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샘플링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개별 근로자에게 그린패스 보유에 관한 의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는 동일 사업장내 다수 회사의 근로자가 협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타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GDPR에 준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도 함께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그린패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임무를 부여받은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서면으로 임명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이탈리아 보건부에서 개발한 VerificaC19 앱을 통해서 (앱 사용은 권장사항) 그린패스 소지 및 유효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데 만약 코로나19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새로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사업장 접근에 대한 새로운 절차 및 그린패스 절차를 고려하여 회사의 방침 및 위험평가서(DVR)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권장 사항입니다.
◇그린패스를 보유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조치
그린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장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린패스를 제시할 때까지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업무에 대한 보수, 수당 등을 수령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는 아니며 징계절차에 사용될 수는 없으며, 다만 1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는 무단 결근 5일 이후에 해당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대체인력 사용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만 갱신이 가능하고 2021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린패스가 10월 15일부터 이탈리아내 공공 기관 및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모든 사업장이 그린패스 확대에 따른 고용법과 새로운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그린패스 보유 의무화와 고용주의 의무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코로나19 비상시국 종료일자)까지사업장내 종사자의 그린패스 보유를 법률 127/2021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대상은 단순히 근무 직원 뿐 아니라 직원과 그 이외 어떠한 사유로든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직원, 임시직, 파견근로자, 인턴, 자원봉사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상기 근로자 및 업무 수행자들에 대해 그린패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 의무를 미 이행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위반시 처벌 규정
-그린패스 미소지자가 업무공간에 출입한 경우 600~1500유로의 과태료 부과
- 그린패스 소지 확인 의무 및 확인 절차 수립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400~1000유료의 과태료 부과되며 동 의무 미 이행으로 재발될 경우 2배의 가중치가 적용되게 됩니다.
◇ 그린패스 확인을 위한 절차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업장 진입 시점에서 그린패스 확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행작업과 회사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샘플링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개별 근로자에게 그린패스 보유에 관한 의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는 동일 사업장내 다수 회사의 근로자가 협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타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GDPR에 준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도 함께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그린패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임무를 부여받은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서면으로 임명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이탈리아 보건부에서 개발한 VerificaC19 앱을 통해서 (앱 사용은 권장사항) 그린패스 소지 및 유효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데 만약 코로나19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새로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사업장 접근에 대한 새로운 절차 및 그린패스 절차를 고려하여 회사의 방침 및 위험평가서(DVR)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권장 사항입니다.
◇그린패스를 보유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조치
그린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장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린패스를 제시할 때까지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업무에 대한 보수, 수당 등을 수령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는 아니며 징계절차에 사용될 수는 없으며, 다만 1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는 무단 결근 5일 이후에 해당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대체인력 사용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만 갱신이 가능하고 2021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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