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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 사이버외교단 반크(VANK) 한국홍보대사 진윤영 (서울 진선여중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05 15:33
조회1,836회 댓글0건

본문

강화도조약 (1876.2.27.)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kingdom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feb.27.1976)


제1조, 조선국은 자주국가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Article 1. The Emperor of Chosun is an independent nation and has an equal right to The Empire of Japan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서울에 파견한다. 조선국 정부는 언제든지 사신을 일본국 동경에 파견할 수 있다.
Article 2. The government of The Empire of Japan will dispatch envoys frequently to Seoul after 15 months from now.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hosun can send envoys to Tokyo, The Empire of Japan at any time.


제3조, 조선국 부산의 일본 공관에서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Article 3. The Kingdom of Chosun manages office work through the Japanese official diplomatic office, located in Busan, The Kingdom of Chosun.

제4조, 조선국은 부산 외에 제5관에서 제시하는 항구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Article 4. The Kingdom of Chosun opens two ports which Article 5 mentions besides Busan, and permits Japanese to freely come and go, and trade.

제5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바닷가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앞으로 20개월 내에 개항한다.
Article 5. The Kingdom of Chosun will opens two ports which are convenient to trade and located in the shores of GyeongGi-do,  Chungcheong -do, Jeolla-do, GyeongSang-do, and HamGyeong-do within 20 months from now.

제6조, 이후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 태풍을 만나거나 땔깜과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에 도달하기가 불능할 때에는 연안의 어떠한 항구에라도 기항하여 위험을 피하고 선구를 보충, 수선하며
땔감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
Article 6. If a Japanese ship face typhoon or fuel and food drop the Emperor of Chosun should avoid a risk, and supplementary repair a pioneer and to buy fuels.


제7조,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락한다.
Article 7. A mariner of Japanese allows freely so as to survey the seashore.
The Kingdom of Chosun allows a mariner of the empire of Japan to surrey the seashore.
제8조,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지정 항구에 시의에 따라 일본국 상민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 할 수 있다.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그 곳 지방 장관과 만나 협의하여 처리한다.
Article 8. Afterwards, the Japanese government can install a government official managing a Japanese pleb according to SiUi at a shipbuilding designation harbor.
When there is, a matter for both countries to negotiate for meets with a minister regional the place, and you discuss, and you deal.

제9조,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고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관여하지 못하며 , 제한, 금지하지 못한다. Article 9. As the people is separately arbitrary, you trade, and management of both countries cannot participate at all to this, and you limit, and you cannot prohibit.

제10조,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들이 심판할 것이다.
Article 10. When it is an accident what you stay to port of shipbuilding  designation peoples Japanese , and committed crime being related to to the shipbuilding peoples, all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will judge.


제11조,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므로 따로이 통상 장정을 만들어 양국 상민의 편의를 도모함이 마땅하며, 또한 현금 의립한 각 조관 중에 다시 세목을 보완 첨가하여 조건에 준조함에 편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6개월 내에 양국이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 파견하여 정하게 한다.

Article 11. Emperor of Chosun and Janpn is made from an usual vigorous youth man, and already attempt convenience of both countries pleb to TongHoHaYeotEuMeu, and both countries are suitable.  Now you shall supplement again among each clauses which you wrote as you discuss, and bylaws add a supplementation according to items, and you will facilitate to JunJoHam to condition


제12조, 위에서 의정한 11관의 조약은 이 날부터 준수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의를 가지고 준수하여 화의를 돈독히 한다. 이를 우해 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상호 교부하여 신의로 삼는다. 
Article 12. A treaty of the 11 tube which conferred and decided at the stomachs observes from these days. While both countries entrusted as they write two boxes of early UHae contract, you each join I, and you deliver a firm name, and you consider to faith.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이유
제1조의 조선이 자주국가인 것을 내세운 것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이고,    제5조의 한구2곳 개항은 통상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제7조의 조선해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시 상륙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9조의 관리의 감섭을 배제하여 일본의 조선에대한 경제침탈을 편리하게 하였고
제10조의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 조약을 이용하여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였다.
또한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조선은 서구열강과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구 문명을 수입하는 한편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배경
1865년 왕정복고에 의해 천황친정체제를 마련하고 급속한 근대화운동인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기하게 된 일본은 근대적 국교관계를 맺고자 조선에 교섭해왔다. 그러나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의 직함이 다르다고 하여 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그러나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즈음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한편으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프랑스·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대만정벌의 소식도 전해져 조선의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시위에 의한 국교촉진의 방안을 건의하는 모리야마 시게루의 권고를 받아들여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시위를 벌였다. 또한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1876년 정한론이 대두되던 일본 정부에서는 전권대신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항의함과 아울러 개항을 강요하였다.
마침내 1876년 2월 27일 강화 연무당에서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사이에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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