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사콜센터,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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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5-05-12 22:09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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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북미, 유럽,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싱사기범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여권이 제재되었다'등을 이유로 피싱앱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합니다.
또한,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의 실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해당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웹사이트도 실제 정부기관 홈페에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만큼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통한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범죄는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를 당부드리며, 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자 : 거주지 경찰서(국내 : 국번없이 112)로 신고
- 피싱사기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18)
※ 해외 거주자 :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 이탈리아 : 통합 긴급전화 112
- 영사콜센터 : 0082-2-3210-0404
피싱사기범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여권이 제재되었다'등을 이유로 피싱앱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합니다.
또한,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의 실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해당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웹사이트도 실제 정부기관 홈페에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만큼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통한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범죄는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를 당부드리며, 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자 : 거주지 경찰서(국내 : 국번없이 112)로 신고
- 피싱사기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18)
※ 해외 거주자 :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 이탈리아 : 통합 긴급전화 112
- 영사콜센터 : 00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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