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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말연시 코로나 확산 방지 주재국 총리령(12.18) 발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0-12-19 21:24
조회280회 댓글0건

본문

주재국 정부는 2020.12.18(금) 성탄절·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리령을 발표했습니다.
본 조치는 12.21(월) 부터 유효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21.~1.6. 주(Regione)간 이동 금지

▣ 12.24~27, 12.31, 1.1~3, 1.5~6. 이탈리아 전 지역 Zona Rossa(Red Zone) 임시 지정

<이동 관련>
o 주(regione)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05:00~22:00간 지인 및 친척 방문 허용
- 단, 1일 1회에 한하며,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제외)
o 업무상, 건강상, 기타 필수적 사유로는 이동이 가능하며 자술서 지참 의무(기존과 동일)
※ 상기 이동 관련 예외사항 이외에는 기존 'Zona Rossa'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됨

<식음료업장·소매점 관련 사항>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영업 중지
 - 포장(22시까지) 및 배달은 허용(업장 근처 취식 금지)
o 식료품점, 약국, 따바끼(Tabacchi), 신문가판대(Edicole) 등 필수 상점 제외 모든 비필수 상점 영업 중지
<기타>
o 자전거등(L'attivita motoria)의 운동은 거주지 근처에서만 가능
o 야외 개인 운동 허용

▣ 12.28~30 , 1.4. 이탈리아 전 지역 Zona Arancione(Orange Zone) 임시 지정

<이동관련>
o 도시(Comune)내 자유로운 이동 가능(자술서 불필요).
  - 단, 야간시간대(22:00~05:00) 이동시 자술서 지참 의무
  - 인구 5천명 이하의 도시(Comune)의 경우 30km 반경내에서 이동 가능(단, 그 지역(provincia)의 수도(capoluoghi)는 방문 불가)

<식음료업장·소매점 관련 사항>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 영업 중지
​  - 포장(22시까지) 및 배달은 허용(업장 근처 취식 금지)
o 소매점 21:00 까지 영업 허용

* 주재국 총리실 홈페이지 링크
http://www.governo.it/it/articolo/coronavirus-conferenza-stampa-del-presidente-conte/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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