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25 현재 이탈리아 입국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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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1-01-30 01:32조회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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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발 이탈리아 입국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비자)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 국적자의 90일 이하 단기 방문 시 무사증 입국 허용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동일)
② (음성확인서)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 시 PCR 음성검사서 제출 불필요 (코로나19 위기 이후 요구한 적 없음)
③ (자가격리)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입국 사실을 관할지 방역당국 신고후 14일 자가격리 실시 의무 (2020.4.26.자 총리령 이래 동일한 조치 적용 중)
- 단, 업무・건강・기타 필수적 사유로 입국하여 5일(120시간) 이내 재출국시 격리 면제
④ (입국 사유) 한국을 포함한 7개국(대한민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발 이탈리아 입국 시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허용
⑤ (경유지) EU+쉥겐국가와 7개국(대한민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을 제외한 여타 국가(E그룹)*에 최근 14일 이내 체류 또는 경유(공항 내 단순 경유 포함**)한 경우 업무·건강·학업·긴급·거주지 복귀의 사유로만 이탈리아 입국 가능
* E그룹: EU+쉥겐국가와 7개국(대한민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을 제외한 모든 국가
** E그룹 주요 경유지: 터키 이스탄불(터키항공), UAE 두바이(에미레이트항공), UAE 아부다비(에티하드항공), 카타르 도하(카타르항공), 러시아 모스크바(러시아항공) 등
⑥ 최근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3.5.까지)
- 필수적인 사유로만 이탈리아 입국 가능
- 이탈리아 입국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 이탈리아 입국 후 공항, 항구 등 국경에서 코로나19 검사 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의무
- 검사 결과와 관계 없이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주의] 상기 조치와 별도로 경유 국가와 항공사 자체 방역정책에 따라 경유 및 항공기 탑승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출입국 조치가 수시로 변동되는바, 출발 전 반드시 경유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과 항공사에도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① (비자)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 국적자의 90일 이하 단기 방문 시 무사증 입국 허용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동일)
② (음성확인서)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 시 PCR 음성검사서 제출 불필요 (코로나19 위기 이후 요구한 적 없음)
③ (자가격리)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입국 사실을 관할지 방역당국 신고후 14일 자가격리 실시 의무 (2020.4.26.자 총리령 이래 동일한 조치 적용 중)
- 단, 업무・건강・기타 필수적 사유로 입국하여 5일(120시간) 이내 재출국시 격리 면제
④ (입국 사유) 한국을 포함한 7개국(대한민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발 이탈리아 입국 시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허용
⑤ (경유지) EU+쉥겐국가와 7개국(대한민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을 제외한 여타 국가(E그룹)*에 최근 14일 이내 체류 또는 경유(공항 내 단순 경유 포함**)한 경우 업무·건강·학업·긴급·거주지 복귀의 사유로만 이탈리아 입국 가능
* E그룹: EU+쉥겐국가와 7개국(대한민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을 제외한 모든 국가
** E그룹 주요 경유지: 터키 이스탄불(터키항공), UAE 두바이(에미레이트항공), UAE 아부다비(에티하드항공), 카타르 도하(카타르항공), 러시아 모스크바(러시아항공) 등
⑥ 최근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3.5.까지)
- 필수적인 사유로만 이탈리아 입국 가능
- 이탈리아 입국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 이탈리아 입국 후 공항, 항구 등 국경에서 코로나19 검사 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의무
- 검사 결과와 관계 없이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주의] 상기 조치와 별도로 경유 국가와 항공사 자체 방역정책에 따라 경유 및 항공기 탑승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출입국 조치가 수시로 변동되는바, 출발 전 반드시 경유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과 항공사에도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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