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이탈리아 출입국 유의사항(5.16. 업데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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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1-05-17 03:31조회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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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이탈리아 출입국 유의사항(5.16. 업데이트) 안내
[ 출 국 ]
■ 이탈리아 → 한국 (이탈리아 → 경유지 → 한국)
o 내·외국인 불문 한국에 입국하는 전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미제출시
- 내국인은 자부담(168만원)하에 시설격리*(14일)
* 격리시설은 서울 및 경기(인천, 김포, 용인)지역 호텔이며, 출입국 당국이 임의배정
- 외국인은 입국 거부
▶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관련 안전공지 바로가기
https://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77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입 국 ]
■ 한국 → 이탈리아 (한국 → 경유지 → 이탈리아) * 동 조치사항은 5.16~7.30.간 유효
(원칙)
o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①입국시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전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②입국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사실 신고→③신고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④자가격리 종료후 PCR(또는 항원검사) 검사 실시*
* 자가격리 종료후 PCR 검사 절차에 관한 문의는 관할지 보건당국에 문의
-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시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허용
(예외 1)
o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 입국*하여 5일 이내 재출국시 자가격리 면제
- 단, C그룹 국가를 경유 입국해 5일 이내 재출국하는 경우
: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항원검사(test antigenico) 음성확인서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의 입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반드시 지참
(예외 2)
o E그룹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체류 또는 경유(공항내 단순경유 포함)한 경우
- 업무·건강·거주지 복귀·기타 필수사유로만 입국* 가능
*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의 입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반드시 지참
※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 입국 입증 서류 : 거래계약서, 거래처 초청장(업무사유 기재) 등 필수사유로의 입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C그룹 국가 → 이탈리아 (* 동 조치사항은 5.16~7.30.간 유효)
o 영국, 이스라엘, EU 등 C그룹 국가 발(공항 내 경유 포함) 이탈리아 입국
①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항원검사(test antigenico) 음성확인서 지참시
- 자가격리 면제
②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 지참시
- 입국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사실 신고→신고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후 PCR(또는 항원검사) 검사 실시
※ A~E 그룹별 국가 현황
o A 그룹 국가(입국 허용국) : 바티칸 시국, 산마리노 공화국
o B 그룹 국가(C 그룹 국가중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국가) : 해당 국가 없음
o C 그룹 국가(입국 허용국, 단,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지참) :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o D 그룹 국가(입국 허용국, 단,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지참 및 입국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후 PCR 검사 실시) :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캐나다, 일본, 미국
o E 그룹 국가(입국 제한국) : 상기 A~D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이탈리아 안전여행 홈페이지(출입국 안내) 바로가기
http://www.viaggiaresicuri.it/
■ 유의사항
o 출입국 사항은 각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제한조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발전 반드시 상기 안내된 이탈리아 안전여행 홈페이지와 해당국(경유국)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 국 ]
■ 이탈리아 → 한국 (이탈리아 → 경유지 → 한국)
o 내·외국인 불문 한국에 입국하는 전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미제출시
- 내국인은 자부담(168만원)하에 시설격리*(14일)
* 격리시설은 서울 및 경기(인천, 김포, 용인)지역 호텔이며, 출입국 당국이 임의배정
- 외국인은 입국 거부
▶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관련 안전공지 바로가기
https://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77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입 국 ]
■ 한국 → 이탈리아 (한국 → 경유지 → 이탈리아) * 동 조치사항은 5.16~7.30.간 유효
(원칙)
o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①입국시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전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②입국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사실 신고→③신고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④자가격리 종료후 PCR(또는 항원검사) 검사 실시*
* 자가격리 종료후 PCR 검사 절차에 관한 문의는 관할지 보건당국에 문의
-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시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허용
(예외 1)
o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 입국*하여 5일 이내 재출국시 자가격리 면제
- 단, C그룹 국가를 경유 입국해 5일 이내 재출국하는 경우
: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항원검사(test antigenico) 음성확인서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의 입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반드시 지참
(예외 2)
o E그룹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체류 또는 경유(공항내 단순경유 포함)한 경우
- 업무·건강·거주지 복귀·기타 필수사유로만 입국* 가능
*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의 입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반드시 지참
※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 입국 입증 서류 : 거래계약서, 거래처 초청장(업무사유 기재) 등 필수사유로의 입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C그룹 국가 → 이탈리아 (* 동 조치사항은 5.16~7.30.간 유효)
o 영국, 이스라엘, EU 등 C그룹 국가 발(공항 내 경유 포함) 이탈리아 입국
①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항원검사(test antigenico) 음성확인서 지참시
- 자가격리 면제
②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 지참시
- 입국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사실 신고→신고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후 PCR(또는 항원검사) 검사 실시
※ A~E 그룹별 국가 현황
o A 그룹 국가(입국 허용국) : 바티칸 시국, 산마리노 공화국
o B 그룹 국가(C 그룹 국가중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국가) : 해당 국가 없음
o C 그룹 국가(입국 허용국, 단,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지참) :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o D 그룹 국가(입국 허용국, 단,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지참 및 입국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후 PCR 검사 실시) :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캐나다, 일본, 미국
o E 그룹 국가(입국 제한국) : 상기 A~D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이탈리아 안전여행 홈페이지(출입국 안내) 바로가기
http://www.viaggiaresicuri.it/
■ 유의사항
o 출입국 사항은 각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제한조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발전 반드시 상기 안내된 이탈리아 안전여행 홈페이지와 해당국(경유국)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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