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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16-06-03 23:34
조회854회 댓글0건

본문

□ 국외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유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생활근거지가 국외인 병역의무자에게 허가해 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구체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국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등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4세(금년의 경우 1992년 1월 1일생부터)부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ㅇ 또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37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가 되며, 그때까지 국외에 거주하는 한 병역을 계속 연기 받게 됩니다.

ㅇ 이와 같이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ㅇ 국외이주자가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병역을 연기 받게 되면,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입영 등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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