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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17-08-01 23:17
조회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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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등록이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국민연금 환급신청,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 재외국민등록 방법
  - 온라인 등록 : 하단의 재외국민등록(신규)을 통하여 등록신청 후 신청자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를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 이메일(관할공관 대표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
재외공관 방문 등록 :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신청 시 : 본인의 신분증명서(여권)과 함께 신청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명서(여권), 신청인의 여권 사본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우편 신청 시 :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하고 원하는 주소에서 우편 수령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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