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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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3-26 03:09조회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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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안내
외교부, 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ㅇ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및 몰타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ㅇ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및 몰타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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