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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재국 '콘테'총리 기존 제한조치 연장(5.3까지)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0-04-11 04:37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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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콘테'총리는 4.10(금)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제한조치(이동제한령, 비필수 분야 업소·사업장 폐쇄 등)를 5.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제한조치 추가 발표 사항
 
- 전자부품·컴퓨터 및 주변기기·배터리 생산 등이 추가된 필수 산업 리스트(첨부1)를 확대
 
- 서점, 문방구 및 유·소아 관련 상점 등(첨부2)은 4.14(화)부터 영업 허용
 
※ 단, 영업 시 매장 위생수칙*을 준수
 
* 안전거리 1m 유지, 일 2회 청소, 터치스크린 및 계산대 주변 손세정제 구비, 식품 판매점 내 일회용장갑 구비,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1m 안전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 면적 40㎡ 이하 업장은 최대 2명의 직원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으며, 매장 내 1명의 고객만 입장 가능.

※ 기존 제한조치 세부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74번 참조.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5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 주재국 보건부 링크('콘테'총리 기존 제한조치 연장 발표)​
http://www.salute.gov.it/portale/nuovocoronavirus/dettaglioNotizieNuovoCoronavirus.jsp?lingua=italiano&menu=notizie&p=dalministero&id=4447&fbclid=IwAR0oVwoBXXhifGiLHt2bXjVfnKXyCwdAFBTApRYXCxoUvREfFo8ujeyoT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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