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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재국 '콘테' 총리 신규 총리령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0-05-18 03:33
조회1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주재국 '콘테'총리는 5.16(토) 20:30 기자회견을 통해 5.18부터 적용되는 신규 총리령(Fase 2)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이동 및 운집
  - 거주지역(Regione)내 자유로운 이동 가능, 6.2까지 업무상·건강상 이유를 제외한 주(Regione)간 이동 제한
  - 시민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매장, 산, 호수, 바다 등을 방문할수 있음
  -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허용하되, 공공장소내 운집은 금하고 1m 안전거리 유지
  ※ 단, 코로나19 확진자, 의심 증상 보유자들의 외출 및 해당장소의 방문 금지

ㅇ 상업 활동(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프로토콜 적용 하에)
  - 소매업(의류, 신발 등), 개인서비스업(미용실, 이발소 등), 요식업(커피숍, 레스토랑, 펍(Pub) 등)의 영업을 허용함. 

ㅇ 종교 및 문화(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프로토콜 적용 하에)
  - 신자들이 참여하는 종교활동 재개
  - 해수욕장, 박물관 대중 개방

ㅇ 기타 일정
  - (스포츠 시설) 5.25(월)부터 헬스장, 수영장등 스포츠 센터 재개(단, 프로축구 재개는 미정)
  - (지역별 이동) 6.3(수)부터 주(Regione)간 이동을 허용하고, EU 국가로의 출입국을 허용함(14일간의 의무격리 사항 폐지)
  - (문화 시설) 6.15(월)부터 영화관, 극장 영업 재개

ㅇ 마스크 착용 권장 : 폐쇄된 공간과 사람들이 많은 거리나 1m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함.

▣ 방역지침

 ㅇ (매장 및 식당)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 근무자 보호장구 착용 및 고객 마스크 착용 필수
  - 영업장 테이블 간격(2m) 유지 및 수용가능 인원 제한
  - 고객 대기용 충분한 옥외 공간 마련 (고객사이 안전거리 4m이상 확보)

 ㅇ (해수욕장) 국립 고등보건연구소(ISS) 및 산업재해보험공사(INAIL)가 마련한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방역 지침 준수
  - 백사장 파라솔 최소 간격(5m) 유지 및 수용가능 인원 제한
  - 이용객 상호간 안전거리 유지
  - 공용 풀장 이용 및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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