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항공기 운항 수칙: 마스크 착용 및 기내 1.5 미터 안전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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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NG차세대협회 작성일20-05-22 20:55조회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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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항공기 운항 수칙: 마스크 착용 및 기내 1.5 미터 안전 거리 유지
(Voli, ecco le regole europee per gli aerei: mascherine e distanza di 1,5 metri a bordo solo se possibile / Corriere della sera 일간지, 2020.5.21, Leonard Berberi기자)
*본 기사는 이탈리아 한인 차세대 협회 K.I.N.G.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주재국에 거주하시는 교민 분들을 위해 번역 및 배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유 시 출처를 유지하시고 내용 수정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N.G. 이탈리아 한인 차세대 협회 요약번역>
부제: ECDC 와 EASA 에서 항공기내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체온 38°C 넘을 시 경보기 작동, 체크인 과정 중 건강상태 자술서 제출, 기내 수하물 최소화 및 탑승, 하차 과정 개선.
유럽의 당국은 항공기내 안전, 건강에 대해 비행중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 도입을 권장하나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반면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6월 3일까지 기내에 탑승객들 사이 1미터가량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이탈리아 당국 결정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은 유럽항공안전청 (EASA: Agenzia Europea per la Sicurezza Aerea)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Centro europeo per la prevenzione e il controllo delle malattie)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중 유럽내 여행을 재개할 목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의 일부이다.
<서류>
EASA (유럽항공안전청)와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두 사람 사이 최소 1.5 미터의 거리, 즉 이탈리아에서 지정한 거리인 1미터 보다 더 넓은 간격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 항공사들은 기내 공간 구조 및 무게 분배 조건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탑승객들 간의 안전거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 단위와 동행자들은 좌석을 가깝게 배정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만약 좌석 배치 구도의 문제 또는 업무 지장으로 인하여 탑승객들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마스크 착용이 주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중 마스크 착용>
항공사들과 공항들은 안전거리 유지가 의무화 되지 않음으로써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볼 수는 있으나 각 국에서 더욱 극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탑승객들은 공항 출입부터 비행의 종점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대상이다. 여행객들은 4시간 마다 마스크를 교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비행 시간 내내 충분할 여유분을 각자 챙겨야 할 것이다.
<제재>
EASA(유럽항공안전청)와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제시한 바, 안전 수칙 위반자는 엄격한 징벌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미착용 할 경우 공항 및 항공기 출입 불가능은 물론, 기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발각 시 항공기 이륙 전 강제 하차 조치될 것이며, 비행중 발각될 경우에는 난동승객으로 분류되어 착륙 후 현지 공항경찰대로 인계 될 것이다.
<모바일 자술서>
가이드 라인에는 탑승객들만 공항 출입 가능하다는 점도 기재돼 있다. 체온 측정 제도를 도입하여 신체온도 38°C 를 넘을 경우에는 경보기가 작동되는 시스템이 실행될 것이다. 또한 당국은 탑승권 발급 받기 전 온라인 체크인 시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허위 신고할 경우에 따르는 처벌제도를 미리 명시할 책임이 있다. 복제방지 차원에서 이미 스크리닝을 거친 유럽 연합 또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오는 승객들은 하차 수속 중 검사 면제 대상이다.
<“면역 여권” 무효>
건강 상태가 양호치 못한 승객들이 공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EASA(유럽항공안전청) 와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각 항공사에 의사 진단서 지참 시 항공권 무료 예약 변경 및 환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에 혈청검사 결과지와 마찬가지로 “면역 여권” 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항체 형성 증명서를 제출해도 탑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생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당국의 입장이다. 이는 검체 채취 또는 혈청 검사 통과 대상자들에게 주(Regione)로의 입장을 허용하겠다는 사르데냐 주 (Sardegna)의 의견과 부딪히는 부분이다.
<탑승 및 하차>
항공기 탑승 과정 부터 하차까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탑승교 입장은 맨 마지막 줄 좌석 탑승객 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혹은 창가자리 탑승객부터 복도자리 까지 차차 입장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또한 당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내 수하물을 최소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차 순서는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복도자리 승객부터 시작하여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Voli, ecco le regole europee per gli aerei: mascherine e distanza di 1,5 metri a bordo solo se possibile / Corriere della sera 일간지, 2020.5.21, Leonard Berberi기자)
*본 기사는 이탈리아 한인 차세대 협회 K.I.N.G.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주재국에 거주하시는 교민 분들을 위해 번역 및 배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유 시 출처를 유지하시고 내용 수정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N.G. 이탈리아 한인 차세대 협회 요약번역>
부제: ECDC 와 EASA 에서 항공기내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체온 38°C 넘을 시 경보기 작동, 체크인 과정 중 건강상태 자술서 제출, 기내 수하물 최소화 및 탑승, 하차 과정 개선.
유럽의 당국은 항공기내 안전, 건강에 대해 비행중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 도입을 권장하나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반면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6월 3일까지 기내에 탑승객들 사이 1미터가량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이탈리아 당국 결정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은 유럽항공안전청 (EASA: Agenzia Europea per la Sicurezza Aerea)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Centro europeo per la prevenzione e il controllo delle malattie)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중 유럽내 여행을 재개할 목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의 일부이다.
<서류>
EASA (유럽항공안전청)와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두 사람 사이 최소 1.5 미터의 거리, 즉 이탈리아에서 지정한 거리인 1미터 보다 더 넓은 간격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 항공사들은 기내 공간 구조 및 무게 분배 조건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탑승객들 간의 안전거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 단위와 동행자들은 좌석을 가깝게 배정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만약 좌석 배치 구도의 문제 또는 업무 지장으로 인하여 탑승객들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마스크 착용이 주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중 마스크 착용>
항공사들과 공항들은 안전거리 유지가 의무화 되지 않음으로써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볼 수는 있으나 각 국에서 더욱 극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탑승객들은 공항 출입부터 비행의 종점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대상이다. 여행객들은 4시간 마다 마스크를 교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비행 시간 내내 충분할 여유분을 각자 챙겨야 할 것이다.
<제재>
EASA(유럽항공안전청)와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제시한 바, 안전 수칙 위반자는 엄격한 징벌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미착용 할 경우 공항 및 항공기 출입 불가능은 물론, 기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발각 시 항공기 이륙 전 강제 하차 조치될 것이며, 비행중 발각될 경우에는 난동승객으로 분류되어 착륙 후 현지 공항경찰대로 인계 될 것이다.
<모바일 자술서>
가이드 라인에는 탑승객들만 공항 출입 가능하다는 점도 기재돼 있다. 체온 측정 제도를 도입하여 신체온도 38°C 를 넘을 경우에는 경보기가 작동되는 시스템이 실행될 것이다. 또한 당국은 탑승권 발급 받기 전 온라인 체크인 시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허위 신고할 경우에 따르는 처벌제도를 미리 명시할 책임이 있다. 복제방지 차원에서 이미 스크리닝을 거친 유럽 연합 또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오는 승객들은 하차 수속 중 검사 면제 대상이다.
<“면역 여권” 무효>
건강 상태가 양호치 못한 승객들이 공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EASA(유럽항공안전청) 와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각 항공사에 의사 진단서 지참 시 항공권 무료 예약 변경 및 환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에 혈청검사 결과지와 마찬가지로 “면역 여권” 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항체 형성 증명서를 제출해도 탑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생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당국의 입장이다. 이는 검체 채취 또는 혈청 검사 통과 대상자들에게 주(Regione)로의 입장을 허용하겠다는 사르데냐 주 (Sardegna)의 의견과 부딪히는 부분이다.
<탑승 및 하차>
항공기 탑승 과정 부터 하차까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탑승교 입장은 맨 마지막 줄 좌석 탑승객 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혹은 창가자리 탑승객부터 복도자리 까지 차차 입장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또한 당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내 수하물을 최소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차 순서는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복도자리 승객부터 시작하여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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